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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체감사결과

전북대학병원 병원비 청구에 대한 의문

  • 작성일2006-06-15 19:13
  • 조회수5,557
  • 담당자 김현화 ()
  • 담당부서
  • 감사기간 ~
저는 06.4.3일 05.12.11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 치료를 받던중 보험회 사와 합의를 하였고 06.5.3가해자와도 형사합의를 하였습니다. 처음 전북대학병원에 입원 당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정밀진단과 재활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의사와 교수에게도 교통사고 환자임을 분명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퇴원 2일전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간병인의 간병을 받던 저를 원무과에 혼자 불러 다그치며 무슨 서류에 사고 경위에 대해 쓰라고 윽박질렀고 당시 목과 허리가 불편하여 불편했던 전 원무과 직원이 하라는 대로 서류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진료비가 부당 청구 되었고 의료보험도 자동차보험도 아닌 일반진료비로 86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경추.요추 염좌라고 하는데 수술도 안했고 그저 약물치료 와 주사치료를 하였을 뿐인데 어떻게 1달만에 치료비가 860만원이 나올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필요하시다면 소견서와 입원후 4월10일 발부된 중간계산서와 처방별 계산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정확한 조사하시어 억울한 국민의 비통함을 풀어주십시오.